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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주]‘허위공시 논란’ 중국원양자원, 매매거래 재개 급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2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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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주]‘허위공시 논란’ 중국원양자원, 매매거래 재개 급등

    경제/산업>금융 >증권일반 l 2016-07-29 09:19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허위공시 논란을 빚으며 매매거래가 정지됐던 중국원양자원(900050)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거래가 재개되자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29일 오전 9시17분 현재 중국원양자원 주가는 시가(1025원)대비 21.46% 오른 1245원을 기록 중이다. 허위공시와 관련한 조회공시 미답변 등으로 상장공시위원회가 열려 심의를 했으며 이후 불성실공시법인·관리종목으로 지정함에 따라 매매거래가 재개된 것이다. 장 초반 하락 출발했다가 이내 반등했다. 이날 시가는 평가가격의 최저호가가격·최고호가가격의 범위 내에서 오전 8~9시 매도·매수호가를 접수해 단일가격에 의한 매매방식으로 결정된 최초가격이다.

    이 회사는 4월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과 이자 74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고 계열사 지분 30%가 가압류됐다고 공시했지만 거짓 공시 의혹이 제기돼 거래소가 답변을 요구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매매거래 재개는 허위공시 사실이 입증된데 따른 것으로 거래소는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중국 현지에서의 고발조치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선 2건의 허위공시와 조회공시 불응 등 3건의 공시 위반 사안에 가중치 등을 적용해 총 30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거래소 상장규정상 벌점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이후 1년 내 벌점이 15점 이상 추가되면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공시위반 제재금 2억원도 부과했다.


    이명철 기자 two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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