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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주]한일사료, 김영란법 '수입 쇠고기 권장법' 지적에 강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5-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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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주]한일사료, 김영란법 '수입 쇠고기 권장법' 지적에 강세

    경제/산업>금융 >증권일반 l 2016-05-16 09:57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한일사료(005860)가 닷새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농축수산업계가 수조원대의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16일 오전 9시54분 한일사료는 전날보다 22.69% 오른 2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닷새 동안 30% 이상 올랐다.

    최근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김영란법을 시행했을 때 국내 한우 농가 매출이 415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설과 추석 명절에 팔리는 한우선물세트 가운데 10만원 이상 제품 매출 비중은 93%로 집계됐다. 2012∼2014년 평균 한우의 명절 매출은 8300억원으로 집계됐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약 50% 감소할 것으로 가정했다.

    앞서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9일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발표된 직후 “김영란법은 한우산업을 죽이는 ‘수입 농축산물 권장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일사료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쇠고기 수입량은 29만7000톤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내 쇠고기 가격이 오르면서 수입 쇠고기 수요가 늘었다. 올해도 수입육 체인점 확대와 국내 한우 가격의 상승, 수입육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 등으로 수입 쇠고기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형수 기자 park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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